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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부업시 겸직가능여부

by 부업하는 사사 2021. 3. 6.

 

 

 

 

 

 

 

 당신이 본업이 있는 상태라면, 당신의 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있을 것이다(물론 일용직 일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 귀찮다는 이유로 안쓰는 업체가 많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한부는 당신이, 한부는 회사에서 보관하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본적이 있는가?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겸직가능여부 조항이 기입되어 있을수 있다. 그 내용을 확인했는가? 당신이 본업으로 근무하는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모든 부업이 다 금지되는지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부업만 금지되는지 등등을 아는것은 아주 중요하다.

 

 

 물론 '겸직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몰래 안걸리게 하면 되지' 라고 지나치게 낙천적으로 생각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부업사실을 아무리 잘 감추려고 해도, 당신이 하는 부업을 회사가 알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수있다' 가 아니라 '알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이유는, '반드시 알수있다' 라고 얘기할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적용되는 부분이 다 달라서 단정할수 없는 것이다.

 

 

 가령 당신이 스마트스토어 부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이다. 또한 전자책을 판매하는 부업을 한다면, 전자책 판매시 소득세 3.3 프로가 공제된후 수익이 입금된다. 소득세 3.3프로가 공제된다는 것은 당신이 본업으로 받은 월급외에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있다는 것을 국세청이 알게 된다는 뜻이다.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세 3.3프로 공제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부과 금액이 부업을 하기 이전과 달라질수 있다(건강보험료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급여 이외의 소득이 1년 기준으로 3400만원 초과시 기존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2022년 부터는 앞에말한 3400만원이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경리부에서는 기존과 금액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볼수 있다(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은 근로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회사도 일부를 부담하므로, 회사는 당신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액이 매달 얼마인지 당연히 알고 있다).

 

 

 또한 부업으로 인해 소득 발생 한것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 회사에서 알수도 있고(본업으로 회사를 다녀서 월급 수익만 있는 상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알수도 있는 것이다(이것역시 반드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해본적이 없기에, 회사가 나의 부업사실을 알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앞에서 회사가 당신의 부업사실을 "알수있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것이 아니라, "알수도 있다" 라고 애매하게 얘기한 것이다.

 

 

 예전에 회사 다닐때 경리를 담당하는 분에게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적이 있는데, 그분의 답변은 이랬다. 마음먹고 알려고 하면 알아낼수는 있지만, 구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경리분도 이렇게 마음먹는다고는 보장할수 없다. 성격이 워낙 철두철미하고 일에 있어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라, 부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찾아낼수도 있는것이다.

 

 

 지금껏 말했듯 회사에서 내가 부업을 하는 사실을 알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는 말할수 없다. 다만 확실한것은, 근로계약서 상에 겸직금지를 규정한 회사에서 부업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다.

 

 욕을 먹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퇴사를 당할수도 있다. 99프로의 확률로 안걸리는데, 내가 재수없이 1프로에 해당하여 걸릴수도 있는것이다.

 

 

 당신이 겸직금지를 규정한 회사에 다닌다면, 당신이 부업을 하는것을 회사에서 알수 있는지 없는지를 당신 스스로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물론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부업을 아예 안하는 것이 제일 깔끔한 방법이긴 하다).

 

 상담비용이 크지 않다면 세무사나 노무사 등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고,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올리면 세무사나 노무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답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답변이라면 어느정도 신뢰가 간다고 할수있다.

 

 

 어찌되었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이 문제는 당장 부업으로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할지, 유튜브를 할지 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안 알아보고 부업을 시작했다가, 부업으로 돈 몇푼 벌지도 못했는데 겸직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어 회사에서 짤리기라도 한다면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예전에도 얘기한적 있지만, 부업은 어디까지나 본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해야 한다. 본업에 위험을 주는 부업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며, 그런 부업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당장 중요한것은 부업보다는 본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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