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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일용직 퇴사후 수입으로써의 실업급여

by 부업하는 사사 2021. 3. 5.

 

 

 

 

 

 

 

 이 글을 읽는분들 중에는 한군데 사업체(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사업체에서 일을하며 수익을 얻는 분들도 있을것이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직 근무자를 말한다. 이런분들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 본의아니게 수입이 끊어지거나, 수입이 줄어든 분들도 많을것이다.

 

 

 이런때 실업급여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그런데 본인이 일용직 근무자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번 포스팅은 이에대해 하려고 한다.

 

 

 사실 이번 포스팅을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내가 주로 포스팅하는 내용은 부수입이나 부업과 같은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은 기존 주제와는 좀 동떨어져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실업급여라는 부분은 퇴직후 유일하게 생기는 소득이라는 면에서 돈이나 수입등과 완전히 관련없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절대 실업급여로 편하게 돈 벌어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대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싶기도 하였다.

 

 

 실업급여란 말 그대로 퇴직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 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일용직 근로자는 받을수 없는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중 가장 중요한것은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이 조건 말고도 자질구레한 추가 조건이 있을수 있지만, 내가 볼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조건을 좀더 자세히 보면 이렇다. 만약 당신이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한다면, 그 이전 달인 5월부터 역순으로 18개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라는 것은, 본인이 일을 하는 기간동안 사업체에서 당신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줘야 한다는 뜻이다. 즉, 당신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에서 3일을 일했다면, 180일중 3일을 일한것이다. 이런식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에서 180일 이상을 일하면 된다.

 

 

 당신이 그 사업체에서 하루만 일했어도 그 사업체에서 당신의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여부에 상관없이 의무 가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180일은 한군데 사업체에서만 일해야 하는것은 아니다. 내가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체 A, B, C에서 일했다면 A, B, C 에서 일한 기간의 총 합이 180일을 넘으면 된다.

 

 

 18개월간 180일 이상 이라고 했는데, 180일의 근무기간을 채우는데 18개월이 초과했다면(가령 20개월이 걸려서 180일을 채웠다면), 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

 

 

 당신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 일용직인지 상용직(일반적인 회사원처럼 매달 고정된 근무일을 일하는 사람. 즉, 특별한 일이 없는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정적으로 한군데 사업체에 출근하는 사람)인지는 전혀 상관없다.

 

 

 간혹 회사의 인사담당자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그 사람이 크게 잘못아는 것이다. 당신이 일용직 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일했다면, 당신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것이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이다.

 

 

 사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비자발적 퇴사" 여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짤려야지, 본인이 제발로 회사를 퇴사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건은 상용직일 경우 중요한 조건일뿐, 일용직의 경우에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용직의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나 일용직의 근로계약의 경우 하루나 이틀 식으로 단기간의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일용직 근로를 통해 18개월간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채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다고 해보자. 당신이 일용직 근로자였던 이상, 담당공무원은 당신이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크게 신경쓰지 않을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만 확인할것이다(그렇다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서 담당 공무원에거 '저 짤린거 아닌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거에요' 라고 구지 말할 필요는 전혀 없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절대 수입이 생기는 일을 하지마라. 실업급여는 퇴직후 수입이 없는 근로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즉, 수입이 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이것은 부정수급이 된다.

 

 

  '설마 이렇게 몰래 하는데 내가 걸리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다 걸리면 받았던 실업급여 전부 뱉어내야 하고, 추가로 벌금을 또 내야한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법상 9가지의 처벌에 해당하므로, 벌금을 부과받는 순간 전과자가 된다. 꼭 감옥을 다녀와야 전과자가 되는것이 아니다.

 

 

 지금껏 내가 말한 내용은 현재 이 글을 쓰고있는 상황에서 이렇다는 것이고, 추후에 실업급여 관련 법률이 변경되면 지금 내가 말한것과는 달라질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전 바뀐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용보험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편하다. 당신이 실업급여 관련해서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무지하게 친절히 답해줄 것이다)

 

 

 코로나때문에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들은 상용직 근로자 보다는 일용직 근로자일 것이다. 그들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아 조금이라도 생활의 시름을 덜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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