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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수익형블로그 사업자등록과 세금(feat국세청 답변내용)

by 부업하는 사사 2021. 2. 22.

 

 

 

 

 

 

 

 

 나는 부수적 수익창출을 위해 수익형 블로그인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라는 말처럼, 블로그로 수익발생시 세금납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는지 등이 늘 궁금했다. 이에대해 여러 유튜브와 블로그를 찾아봤지만 속시원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사람마다 말이 다 달랐기 때문이다(비율로 보면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더 많기는 했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나처럼 이 부분을 궁금해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번 포스팅은 이에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의 국세상담 센터에 이메일로 질문했고, 답변을 받았다(내가 질문했던 시기는 한창 연말정산 시즌이라 매우 바빴을텐데, 그 바쁜 와중에 나에게 답변을 준 국세청 세무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하에서 내가 받은 답변 내용을 요약하여 얘기하겠다.

 

 

 여기서 한가지 말해둘것이 있다. 이하의 내용은 국세상담센터로부터 2021년1월4일에 답변받은 내용이므로, 이것은 1월4일 당시의 세법을 기준으로 답변받은 것이다. 추후 세법 변경시 이 내용 역시 변경 가능하다. 또한 이하의 답변은 내가 제시한 자료(질문)만을 근거로 답변한 것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하의 내용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다고 얘기할수는 없으며, 여러분은 이하의 글을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국세청에서 답변받은 내용이므로, 인터넷에 근거없이 떠도는 뇌피셜 보다는 확실할 것이다).

 

 

 

 

 

 

 
1. 수익형 블로그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ㅡ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
블로그를 통해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1년간 발생한 광고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는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요 지 ]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내원천소득 아님

[ 회 신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국내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하여 국내 고객을 상대로 광고를 실시하고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된 광고수입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수익형 블로그로 수익 발생시 세금신고 문제


ㅡ국세상담 센터의 답변내용
계속적, 반복적으로 개인블로그를 운영하여 순수 구글 광고 수익을 발생하는 소득은 독립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일시적 운영 등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구글 애드센스(개인 블로그, 티스토리)의 수익이 사업소득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고, 일시적 운영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할지는 선택하여 신고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답변내용을 보면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1번과 2번 답변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수익형 블로그 운영시 사업자등록은 필요없으나, 대부분의 수익형블로그가 1일 1포스팅 등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몇번 해본 결과, 내가 얻은 사업소득(반드시 사업을 해야 얻을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세 3.3%를 공제후 입금받는 일을 했다면, 이것도 사업소득으로 포함된다)이 엄청나게 크지 않은 이상 신고후 환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후 세금을 더 내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급된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해서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억울해할 필요 없다. 당신 역시 나처럼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내가 답변받은 내용 전체를 그대로 포스팅한 것이므로, 이 이상은 나도 모른다. 만약 여러분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또는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기 바란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포스팅 할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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